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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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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화제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-11-18 10:40 조회17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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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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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제품명 : 조화토사자(포장단위 600g)

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
- 유효기간 2027. 04. 08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
- 제조일자 2024. 04. 08

. 제조번호 : jh034-240408

. 회수사유 : (성상), 부적합

. 회수방법(소비자 반품 등 절차)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ㆍ도매업소 수거

. 소비자 유의사항 : 소비자 행동요령, 회수기간 내 회수

. 회수의무자 : 조화제약 (대표자 이수봉)

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89번길98

. 연락처 : TEL) 02-962-0560, FAX) 02-964-063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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