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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- 조화반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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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화제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-04-12 12:10 조회10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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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 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조화반하
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(2024. 04. 07.)

3. 제조번호 : JH020~240407

4. 회수사유 : 이산화황 부적합

5. 회수방법 : 택배 및 우편 직접회수

6. 회수 영업자 : ㈜조화제약 이 수봉
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89번길98

8. 연락처 : 02-962-0560

9. 자료작성일자 : 2025. 04. 07.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제품명 : 조화제약반하(포장단위 600g)

 

 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
  -  유효기간 2027. 04. 06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
  -  제조일자 2024. 04. 07

 

 . 제조번호 : JH020-240407

 . 회수사유 : 이산화황 부적합

 . 회수방법(소비자 반품 등 절차)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ㆍ도매업소 수거

 . 소비자 유의사항 : 소비자 행동요령, 제품 취급 시 유의사항 등

 . 회수의무자 : ㈜조화제약 (대표자 이수봉)

 . 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89-98 . 연락처 : TEL) 02-962-0560, FAX) 02-964-062

 . 자료작성연월일 : 2025. 04. 08.

  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 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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