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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- 조화목단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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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화제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-11-15 10:46 조회1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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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 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조화목단피
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(2028. 04. 28.)

3. 제조번호 : JH112~250414

4. 회수사유 : 이산화황 부적합

5. 회수방법 : 택배 및 우편 직접회수

6. 회수 영업자 : ㈜조화제약 이 수봉
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89번길98

8. 연락처 : 02-962-0560

9. 자료작성일자 : 2025. 11. 10.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가. 제품명 : 조화제약목단(포장단위 600g)

 나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  -  유효기간 2028. 04. 28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   -  제조일자 2025. 04. 29

 다. 제조번호 : JH112-250414

 라. 회수사유 : 이산화황 부적합

 마. 회수방법(소비자 반품 등 절차)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ㆍ도매업소 수거

 바. 소비자 유의사항 : 소비자 행동요령, 제품 취급 시 유의사항 등 

 사. 회수의무자 : ㈜조화제약 (대표자 이수봉)

 아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89-98 자. 연락처 : TEL) 02-962-0560, FAX) 02-964-062

 차. 자료작성연월일 : 2025. 04. 08.

  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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